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목차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거든요. 다만 '1년'을 며칠로 세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백만 원 이상이 갈립니다.
입사한 날짜를 달력에서 세어보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12개월을 채운 건 맞는데,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요. 반대로 딱 1년만 채우고 나가려던 사람이 주변에서 "하루만 더 버텨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여기서 갈리는 건 퇴직금 자체가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을 섞어서 설명하는 글이 워낙 많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조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인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이고, 개정 시점이 있는 내용은 날짜를 함께 적어뒀어요.
| 1년 근무 퇴직금 |
1년 근무 퇴직금,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경우만 예외로 빼놨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여기에 다른 조건은 붙지 않아요.
직급, 고용 형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이든 위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심지어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아예 만들어두지 않았어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금액 기준도 법에 박혀 있어요.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0일분, 2년이면 60일분이 최소선이고, 회사 규정이 이보다 후하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실제 데이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미지급 시 처벌 수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어요.
'1년'을 세는 기준과 하루 차이의 무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에요. 고용노동부 설명을 보면 개월 수가 아니라 실제 재직 일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365일이 기준선이 되죠.
2025년 1월 2일에 입사했다고 해볼게요. 20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재직일수 365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채워집니다. 이 상태로 퇴직하면 퇴직금은 나와요.
계약서상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라 출근을 안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어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1월 2일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의 설명이에요.
문제는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 15일은 1년간 출근율 80%를 채운 다음 날에 발생해요. 365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이 15일은 생기지 않고, 1개월 개근마다 붙는 11일까지만 남습니다.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 꿀팁
사직서를 쓸 때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해서 적으면 분쟁이 줄어요.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1일 후 날짜를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하루가 잘못 적히면 연차 15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5인 미만이라 안 된다는 오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예요. 사실과 다릅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적용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법정 수준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100%가 적용돼요.
지금 입사해서 1년을 일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10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끊어 두 번 체결한 경우도 오해가 많아요.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11개월씩 두 번이면 22개월이 되니 퇴직금 대상이죠.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수습·인턴으로 일하다 공백 없이 정식 직원이 된 경우에는 두 기간을 통산한다고 판단했어요. 3개월 수습을 포함해 딱 1년을 채웠다면 12개월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한 가지 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줬다는 회사도 있는데, 대법원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다만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등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서, 개별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근무 퇴직금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공식은 하나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렇게 나온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숫자를 넣어볼게요. 월 세전 250만 원을 받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정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 동안 임금 총액은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1원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244만 원이 나와요.
이제 하루를 더 일한 경우와 비교해볼게요. 퇴직금만 보면 366일 기준으로 약 245만 원, 차이는 7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면 같은 급여 기준 1일 통상임금이 약 95,600원이니 약 143만 원이 더 생겨요. 하루의 무게가 퇴직금보다 연차수당에서 훨씬 크다는 뜻이죠.
| 구분 | 365일까지 근무 | 366일까지 근무 |
|---|---|---|
| 퇴직금 | 발생 | 발생 |
| 발생 연차 한도 | 11일 | 26일 |
| 월 250만 원 예시 차액 | 기준 | 약 143만 원 + |
표의 차액은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으로 정산되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지급액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면서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대상인데 못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날짜를 세는 게 순서예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으로 입사일을 확정하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아 재직일수가 365일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미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은 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근무 스케줄이 들쭉날쭉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거꾸로 계산해서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구간을 빼고 남은 기간이 1년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도 같은 방식이 적혀 있어요.
계산이 끝나면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정도면 재직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편이에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챙겨보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미지급액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사업주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자체는 남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속근로기간 자체를 회사가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도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실관계 다툼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서요.
⚠️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회사 사정을 배려해 기다리다가 3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시효 기간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는 이유
퇴직금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고도 급여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해요.
예외도 시행령 제3조의2에 명시돼 있어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 중 금액 기준은 오랫동안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가 2026년 9월 1일 시행으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정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상향됐는지는 고시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1년 근무 퇴직금은 300만 원 안팎에 걸치는 구간이 많으니 회사나 금융기관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세금도 짚어둘게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근속연수 5년 이하 구간은 근속연수 ×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죠. 게다가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이 들어간 뒤 나중에 인출 시점에 과세되는 구조라, 1년 근무자라면 실수령액 차이를 미리 계산해볼 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이 되기 직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고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별도로 생기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년 도달 직전 해고가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Q. 중간에 무급휴직 1개월이 있었는데 1년 계산에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개인 유학처럼 사적인 사유의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사유와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Q.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기간이 합산되나요?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정산받은 뒤 새로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어요. 사직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Q.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액의 3/12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란이 따로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확 줄어드나요?
줄지 않도록 장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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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뿐이에요. 다만 365일과 366일 사이에서 연차 15일분이 갈리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달력을 한 번 세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퇴사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고 재직일수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이미 퇴사했는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IRP 계정 이전 여부를 조회한 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정리하는 게 다음 순서예요. 회사가 5인 미만이라거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설명 자체가 법 기준과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본인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산 기준을 함께 짚어볼게요. 퇴사를 앞둔 주변 분에게 공유해두면 하루 차이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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