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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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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계산하는 방법 노동포털 진정 접수와 25일 처리 절차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조건 2025년 10월 23일부터 바뀐 체불 제재 지급명령·민사소송과 3년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법정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가 붙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노동포털 진정 → 체불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청구 순서로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이 14일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걸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15일째가 되면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받겠지", "노동청에 전화만 하면 국가가 대신 입금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두 달, 세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한이 지난 그 시점부터 근로자가 직접 움직여야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각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임금·퇴직금 채권 자체는 3년.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사라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절차입니다. 제도 조건은 개정될 수 있어서 실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해결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근거 조항은 두 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만 따로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같은 14일 기한을 규정합니다. 두 법이 겹치는 구조라서, 퇴직금 미지급은 금품청산 위반과 퇴직금 지급 위반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14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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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결론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실제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헷갈리는 지점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소규모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에 들어왔거든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사장님 한 명에 직원 한 명인 가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질문이 계속 검색되는 이유가 있어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요. 실제로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정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도 같은 묶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라는 별도 법률이 다루고, 이 법의 적용 범위 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생겼어요. 법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급 대상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실제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안 줬을 때 어떤 절차가 돌아가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둘게요. 재무·법률과 맞물린 주제라 개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퇴직금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결론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를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상시 5명 이상"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과 문장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는 이 법에도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미뤄두는 부칙이 있었어요. 2005년 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 부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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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알바·계약직 퇴직금을 가르는 두 가지 조건 주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재계약·공백기간이 있어도 1년이 이어질까 내 퇴직금 금액 직접 계산해 보기 현장에서 자주 잘못 알려진 퇴직금 이야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할 때 밟는 순서 그만두기 전에 챙겨둘 자료와 제도 변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어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나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근무 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이 기준이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5인 미만 가게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는 퇴직금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사장님에게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도 들었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답변이 제각각입니다. 1년만 채우면 무조건 나온다는 글이 있고, 주 15시간을 못 넘기면 안 된다는 글이 있고, 4대보험을 안 들었으면 못 받는다는 글까지 섞여 있죠.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기준을 하나씩 대조해 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판단 포인트는 딱 두 개입니다. 다만 그 두 개를 세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같은 기간을 일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갈려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본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만 놓고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대략적인 금액까지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알바·계약직 퇴직금을 가르는 두 가지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단서에서 예외를 둡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져요. 뒤집어 말하면 이 두 예외에 걸리지 않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 이라는 뜻이죠. 법 조문에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아르바이트, 기간제, 파트타임,...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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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년 근무 퇴직금,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1년'을 세는 기준과 하루 차이의 무게 알바·5인 미만이라 안 된다는 오해 1년 근무 퇴직금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대상인데 못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오는 이유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거든요. 다만 '1년'을 며칠로 세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백만 원 이상이 갈립니다. 입사한 날짜를 달력에서 세어보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12개월을 채운 건 맞는데,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요. 반대로 딱 1년만 채우고 나가려던 사람이 주변에서 "하루만 더 버텨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여기서 갈리는 건 퇴직금 자체가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을 섞어서 설명하는 글이 워낙 많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조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인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이고, 개정 시점이 있는 내용은 날짜를 함께 적어뒀어요. 1년 근무 퇴직금 1년 근무 퇴직금,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두 가지 경우만 예외로 빼놨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여기에 다른 조건은 붙지 않아요. 직급, 고용 형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이든 위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심지어 회사가 퇴직금 ...

퇴직금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퇴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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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 지급조건의 두 갈림길 퇴직금 계산방법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이에요 실제 숫자를 넣어본 퇴직금 계산 예시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구간 손에 쥐는 금액을 바꾸는 퇴직소득세 구조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이면 계산이 달라져요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올 때 쓸 수 있는 절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퇴사 직전 3개월의 총일수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이 움직여요.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예상 퇴직금과 본인이 대충 계산한 금액이 안 맞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 자료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문제는 단순한 계산식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 즉 어떤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기간이 빠지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죠. 이 부분만 정리해두면 회사 계산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에요. 퇴직급여 제도는 최근에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퇴사 직전에는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조건 계산법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 지급조건의 두 갈림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퇴직급여 대상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해지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4대보험에 가입됐느냐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과 대법원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