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목차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계산하는 방법 노동포털 진정 접수와 25일 처리 절차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조건 2025년 10월 23일부터 바뀐 체불 제재 지급명령·민사소송과 3년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이 법정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가 붙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노동포털 진정 → 체불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청구 순서로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이 14일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걸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15일째가 되면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받겠지", "노동청에 전화만 하면 국가가 대신 입금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두 달, 세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한이 지난 그 시점부터 근로자가 직접 움직여야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거든요. 게다가 각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임금·퇴직금 채권 자체는 3년.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사라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절차입니다. 제도 조건은 개정될 수 있어서 실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해결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 근거 조항은 두 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만 따로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같은 14일 기한을 규정합니다. 두 법이 겹치는 구조라서, 퇴직금 미지급은 금품청산 위반과 퇴직금 지급 위반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14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