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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5분 만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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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왜 등기부를 직접 봐야 하는가 발급받는 가장 빠른 방법 갑구 읽는 순서와 함정 을구에서 근저당 계산하기 건축물대장과 교차 검증 실제 사례로 보는 위험 신호 등기부등본은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 합계액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세 대비 채권액 비율이 70%를 넘으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어요. 책상 위 등기 증명서 상단 촬영 제가 처음 가게 알아볼 때 중개사가 "여기 깨끗해요" 한마디 믿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두 달쯤 됐을까,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더라고요. 압류 통지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 등기부 떼어봤죠. 근저당이 시세보다 더 잡혀 있는 거예요. 보증금 5천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환산보증금이 기준 안이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로 일부는 건졌는데, 그때부터는 무조건 직접 떼서 봅니다. 왜 등기부를 직접 봐야 하는가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는 며칠 전 떼어놓은 거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거나 가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계약 당일 새벽이나 오전에 본인 핸드폰으로 직접 발급받아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나 앱에서 700원이면 발급돼요. 비용 아끼려다가 보증금 통째로 날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같은 건물이라도 호수가 달라지면 등기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호수까지 확인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계산기로 비율 확인하는 장면 발급받는 가장 빠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주소 입력하고 결제하면 PDF로 바로 떨어져요. 모바일 앱도 잘 돼 있어서 카페에서도 5분이면 끝나요. 💡 꿀팁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이에요. 본인 확인용은 열람용이면 충분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거면 발급용으로 받아야 해요. 계약일 오전과 잔금일 오전, 두 번은 꼭 다시 떼서 변동사항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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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세사기는 왜 평범한 사람한테도 터지는가 요즘 가장 흔한 전세사기 유형 4가지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세·근저당 비율 계산하는 법 계약 당일 반드시 확인할 5가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확정일자 골든타임 전세사기를 막는 핵심은 결국 세 가지예요. 등기부등본을 잔금 당일까지 세 번 떼보고,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70~80% 안쪽으로 끊고, HUG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 이 세 개만 지켜도 깡통전세는 거의 걸러집니다. 솔직히 저도 작년에 전세 알아볼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뉴스였어요. 빌라왕 얘기, 신탁사기, 이중계약. 한두 푼도 아니고 8천만 원이 통째로 묶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절반이라 더 떨렸거든요. 근데 막상 공부해보니 사기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임차인이 모를 거라고 가정하고 들어오는 수법들이라,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면 거의 다 잡혀요. 이 글에는 제가 실제로 계약하면서 체크했던 것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슬쩍 넘기려던 부분까지 다 적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검토 장면 전세사기는 왜 평범한 사람한테도 터지는가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사기는 좀 어수룩한 사람이 당하는 거 아냐?" 근데 피해자 통계 보면 20·30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아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누적 피해자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청년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세 처음 구하는 사람은 비교 기준이 없잖아요. 부동산이 보여주는 매물이 시세인 줄 알고, 등기부등본은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안심하고.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빈틈을 노립니다. 📊 실제 데이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가결한 피해 사례를 보면, 보증금 1억~3억 원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즉 평범한 주거 가격대가 가장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사기는 한 번에 한 명을 노...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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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한눈에 보는 가등기와 가처분 차이 가등기란 정확히 뭔가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뭔가요 법적 효력에서 갈리는 결정적 차이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만났을 때 판단법 상황별로 뭘 선택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와 가처분은 둘 다 부동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장치지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예비등기 이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보전처분 입니다. 본등기 가능 여부, 후순위 권리 말소 효력, 신청 절차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갑구에 빨간 줄로 "가등기"랑 "가처분"이 같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둘 다 위험한 거"라고만 하시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용어 정의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결국 등기소 민원실에 직접 가서 한 시간 넘게 자료를 받아오고,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야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때 정리한 내용을 오늘 풀어볼게요. 법조문보다는 실제로 등기부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등기 문서 한눈에 보는 가등기와 가처분 차이 먼저 표로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항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제도가 왜 헷갈리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리는지가 한 번에 보입니다. 구분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법적 성격 예비등기 (부동산등기법)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신청 기관 관할 등기소 관할 법원 본등기 가능 여부 가능 (순위 소급) 불가 (별도 본안소송 필요) 후순위 권리 처리 본등기 시 직권 말소 본안 승소 후 말소 신청 표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큰 갈림길은 "본등기로 직행할 수 있냐"입니다. 가등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본등기로 끌어올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