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 차이
📋 목차 한눈에 보는 가등기와 가처분 차이 가등기란 정확히 뭔가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뭔가요 법적 효력에서 갈리는 결정적 차이 실제 등기부등본에서 만났을 때 판단법 상황별로 뭘 선택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와 가처분은 둘 다 부동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장치지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예비등기 이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보전처분 입니다. 본등기 가능 여부, 후순위 권리 말소 효력, 신청 절차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갑구에 빨간 줄로 "가등기"랑 "가처분"이 같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둘 다 위험한 거"라고만 하시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용어 정의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결국 등기소 민원실에 직접 가서 한 시간 넘게 자료를 받아오고,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야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때 정리한 내용을 오늘 풀어볼게요. 법조문보다는 실제로 등기부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등기 문서 한눈에 보는 가등기와 가처분 차이 먼저 표로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항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제도가 왜 헷갈리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리는지가 한 번에 보입니다. 구분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법적 성격 예비등기 (부동산등기법)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신청 기관 관할 등기소 관할 법원 본등기 가능 여부 가능 (순위 소급) 불가 (별도 본안소송 필요) 후순위 권리 처리 본등기 시 직권 말소 본안 승소 후 말소 신청 표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큰 갈림길은 "본등기로 직행할 수 있냐"입니다. 가등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본등기로 끌어올릴 수 ...